부당해고 위로금기준 안내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혹은 회사의 경영악화로 직원들을 해고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정당하게 권고사직이 아닌, 정당한 사유없이 부당해고를 하기도 합니다.
부당해고 위로금 기준 알아보기
부당해고는 아무런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 입니다.
해고를 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한 달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구두로 통보를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부당해고의 기준으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는 것, 해고의 사유가 아닌 데도 징계 등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를 하는 것,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사유를 위반하여 해고를 하는 것, 한달 전 안내없이 해고 하는 것 등 입니다.
위의 부당해고 기준에 부합하면, 부당해고 위로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을 합니다.
구제신청을 하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담당조사관이 사실조사를 합니다.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구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판정을 합니다.
위로금을 받는 것으로 결정나면 대략 3개월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사를 활용하면 노무사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2개월치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셨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 후, 부당해고 위로금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서류
퇴사, 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직장을 나오면, 다른 직장을 구하기 전 까지, 수익이 없기 때문에 막막한 상황이 오게됩니다. 직장을 구하기 전 까지, 정부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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