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4차지원금 신청 방법
생활정보2021. 4. 25. 22:41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매출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1~3차 까지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이 집행이 됐고, 현재는 4차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4차지원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대상별 지원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집합금지(지속) 업종의 소기업, 소상공인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이 해당되며 지원금액은 500만원 입니다. 집합금지(완화) 업종 소기업, 소상공인은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등이 해당되며 지원금액은 400만원입니다. 영업제한 업종 소기업은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이 해당되며, 300만원입니다.
일반(경영위기) 소상공인은 여행 등 업종평균 매출 60% 이상 감소한 업체가 해당되며, 300만원입니다. 공연업 등 매출 40~60% 감소는 250만원이며, 전세버스 등 매출의 20~40% 감소는 200만원입니다.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업체는 100만원 입니다.
포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로 검색하셔서 접속하시면, 소상공인 4차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대표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 인증을 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신속지급의 경우는 3월29일 부터 가능하며, 확인지급은 4월 말 부터 가능합니다.
문의는 소상공인 4차지원금 신청 전담콜센터 전화 1811-7500 자세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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